본문 바로가기

특검의 몰락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 건강 문제와 신도들의 염원 속 석방 여부 주목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9335?

 

[속보]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 1일 오후 4시

정치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4시 정치자금

n.news.naver.com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10월 1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날 열리기 때문이다.

 

10월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리는 이번 구속적부심은 향후 검찰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 측의 핵심 주장: '건강'과 '방어권 보장'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심문에서 고령인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환경이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주요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사회적 신분상 도주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재님 건강이 우선"... 신도들의 간절한 바람

 

한 총재의 구속 소식에 통일교 신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신도들에게 한 총재는 종교 지도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신도들은 무엇보다 한 총재의 건강을 가장 크게 염려하며, 하루빨리 구치소에서 나와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신도들의 염원이 재판부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고려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1일 심문 후 24시간 내 결정... 두 가지 시나리오

 

법원은 1일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인용 (석방 결정):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 총재는 이르면 1일 밤늦게나 2일 중에 즉시 석방된다

2. 기각 (구속 유지 결정): 재판부가 구속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총재는 구치소에 남아 조사를 받게 된다.

 

법원의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피의자의 건강 및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