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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공범 소명 부족"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강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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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의 측근이자 교단의 인사와 행정, 재정을 총괄했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 구조를 따져볼 때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분명한 허점이 존재한다.
교단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윤영호와 항상 함께 움직였던 정원주가 불구속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 책임자가 “소명 부족”을 이유로 풀려났다는 것은 상식과 어긋난다.
더 큰 모순은 최종 결정권자인 한학자 총재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다.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위험은 직접 돈을 만지고 실행에 관여한 실무자들에게 훨씬 크다.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정원주야말로 수사기관이 확보해 두어야 할 인물이다.
결국 이 구도는 이렇게 된다.
실행 주체 윤영호: 구속
같은 선상에 있던 정원주: 불구속
결정권자 한학자 총재: 구속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 혹은 특검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커진다. 수사의 균형은 혐의의 크기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처럼 “의심은 강하다”면서도 “소명은 부족하다”며 측근을 풀어주는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작 핵심을 쥔 사람은 풀려나고 상징적 인물만 구속되는 불균형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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